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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8. 2016

직장동료의 모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산재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A는 동료 B로부터 "재단 업무용 컴퓨터와 내 외장메모리에 저장돼 있던 장애인 관찰일지 파일을 A가 함부로 지웠다"며 욕설 등 모욕적인 언행을 당했다.


A는 자신이 관찰일지 파일을 삭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였으나,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았고, B는 A가 담당구역 청소를 마친 뒤 직원들이 청소때 신는 장화에 일부러 물을 채워넣었다고 공연히 떠들고 다니기도 하였다.


A는 재단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단은 오히려 A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취급했다. 이일로 심적 고통을 받던 A는 병원을 찾았고,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


A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단은 "스트레스 장애가 임상적으로 불분명하고, 통상 업무에서 있을 수 있는 갈등이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덧붙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2015구단6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가 모함과 욕설을 당하기 전에는 동료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해 온 점을 볼 때 동료와의 사건을 시발점으로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사업주의 미온적 대처까지 겹치면서 스트레스 장애가 발병·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동료와의 사건 내용이나 진행 경과가 통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사건 또는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와 스트레스 장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스트레스에 약한 A의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지만,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A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설령 개인적 취약성이 스트레스 장애에 영향을 미쳤더라도 적어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거나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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