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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7. 2016

영업자금으로 빌린 돈의 소멸시효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가 운영하던 당구장 손님이던 B는 2001.부터 A와 친해진 뒤 2002.경 A로부터 6,400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는 두달 후로 하였고,  B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C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B가 돈을 갚지 못했자 A는 2002.  8.경 소송을 내 승소했으나, 판결 이후에도 B가 돈을 갚지않았고, A는 2012. 8.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다시 소송을 냈다.

1,2심은 "B가 사업 준비를 위해 돈을 빌렸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법상 단기소멸시효가 아닌 민법상 소멸시효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B등은 A씨에게 돈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당구장을 운영하는 A가 돈을 빌려간 B 부부와 연대보증인 C를 상대로 낸 대여금청구소송(2014다3755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재판부는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그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자금을 빌리며 상대방에게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라는 점을 전달한 경우에는 돈을 빌린 것도 상행위에 관련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상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A는 노래방을 운영하던 B가 경영난을 겪다 스탠드바를 새로 열기로 한 것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고,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줬다고 보기에는 고액이고, 생활비를 빌려주며 연대보증을 요구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문제의 대여금채무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채권에 관한 확정판결을 받아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할지라도 C의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상관없이 변제기인 2007.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어야 하는데, 원심이 문제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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