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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y 26. 2016

확인절차 없이 계좌개설한 은행의 책임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법무사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던 A는 2011. 2. 군청 직원 B로부터 군 소유 토지를 불하받게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주었다.


B는  A 명의로 농협에 계좌를 개설했다. 농협 직원은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A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주고, B의 요구에 따라 통장 예금주 성명란 아래에 '예천군'이라고 기재했다.


B는 계좌의 예금주가 '예천군'인 것처럼 위조한 통장사본을 A에게 보여주며 5억원을 입금하라고 했다. B는 입금되자 인출한 후 도주하였고, 유흥비 등으로 돈을 썼다.


B는 이 사건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A는 계좌개설시 본인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과 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1심은 "본인확인의무를 위반한 공동불법책임이 있으니 피고들은 공동해 2억50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2심은 "피고들은 공동해 2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모용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정만으로 그 계좌를 통해 입출금된 금원 상당에 대해 언제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볼 수 없고, 농협과 농협직원이 이 사건 계좌를 통해 입출금이 이뤄지리라는 것을 넘어 기망수단으로 이용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A는 문제의 계좌 예금주가 군청이 아니라 A씨 자신이라는 설명까지 농협측으로부터 들었음에도 별다른 의심 없이 5억원을 그대로 송금한 점, A는 문제의 계좌가 군청의 법인계좌가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본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본인확인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개설된 모용계좌가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사정만으로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금융기관에 모두 부담시킨다면 다양한 형태의 재산권 침해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무차별적으로 금융기관에 책임을 추궁하는 결과가 돼 금융기관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금융기관에게 본인확인의무 등을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게 된다고 판시했다.



*상담전화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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