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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03. 2016

일방적인 위약벌 규정의 효력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사는 경기도 용인에 골프장을 개발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으나, 관련 사업 경험이 없던 A사는 자금 조달과 골프장 운영에 도움을 받기 위해 골프장 전문 기업인 B사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골프장 개발 사업이 성공하면 B사가 골프장을 임대해 운영하는 등 B사가 골프장 개발 및 운영에 대해 전반적인 자문과 위탁관리를 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양해각서상 약정사항을 위반하면 A사가 위약벌로 1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사는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15일 내에 A사와 개발자문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지키지 않고 본 계약체결을 하지 않았다. 


A사는 양해각서에 있는 위약벌 10억원과 골프장 사업권을 처분해 얻을 수 있었던 기회이익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B사는 양해각서의 위약벌 조항은 A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고, 개발자문계약이 체결됐다 하더라도 이 사업이 성공해 골프장 시설 임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부인했다.


#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4가합5890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사는 양해각서 체결 전까지 골프장 운영에 관해 별다른 경험과 지식이 없어 관련 사업 전문가인 B사로부터 자문을 받으면서 B사의 명성과 신용도를 이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월하게 사업자금을 조달받으려 했고, 이 같은 점을 볼 때 A사에게만 위약벌을 적용한다고 해서 불공정계약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는 모험적인 측면과 그로 위한 위험성, 사정변경 가능성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개발자문계약이 체결됐더라도 이후 B사가 이 골프장을 임대해 관리했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며 B사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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