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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1. 2016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났어요!

윤소평변호사

# 질문사례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서울인데, 지방 출장이 많아 서울 본래 집에서 거주하는 날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를 상대로 해서 대여금 청구소송이라는 것이 있었고, 제가 패소를 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니 특별한 이유도 없고, '공시송달'이라는 것에 의해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판결대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일단, 그 판결에 적힌 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갚지 않은 것이 사실이어서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 이자, 지연손해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돈을 갚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서 갚지 않아도 되거나 판결에 의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제기기간(항소 2주일)을 지킬 수 없는 경우 추후 보완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책임질 수 없는 장애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추후보완 기간은 30일입니다.


즉, 공시송달은 피고, 즉, 질문자에게 소장이나 소송절차 안내 서류 등을 송달하였으나, 부재로 인해서 이를 받지 못 해 판결을 공시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법원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피고, 즉, 질문자가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질문자는,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면 재판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그 해당 재판에서 본인이 채무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판결이 번복될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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