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알아보자, 사기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돈을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관계로 야심차게 공을 들여 사기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사기죄의 종류


기본적으로 단순사기죄(형법 제347조),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당이득죄, 상습사기죄 등이 있고, 사기행위로 취득한 재물, 재산상의 이익이 5억원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사기죄(기본 사기죄)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재산상의 이익을 스스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것입니다.


가. 요건


1) 기망행위


기망이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착오란 인식한 것과 객관적 사실이 불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돈을 빌리면서 그 용도를 속이거나 허위사실을 설명하거나, 진실을 왜곡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원칙적으로 가치판단이 개입되는 경우나 의견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과장광고, 허위광고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기가 되지 않지만, 거래상 신의칙, 관행 등에 비추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는 적극적이고 명백하게 행할수도 있지만, 일정한 사실을 알리지 않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동산 매매시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설정 사실, 경매진행 중인 사실 등 거래상 주요한 사실에 대해 고의로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2) 착오에 빠지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 인과관계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고 그 착오에 기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기망행위자나 제3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하고서 동정심에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해당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준다는 의사가 필요하고, 만약, 그러한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차 시승을 빌미로 자동차를 가지고 도주한 경우에는 절도죄는 성립하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그 자동차를 가져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착오에 빠진 사람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사람이 달라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의 경우, 착오에 빠지는 것은 법원이고 재산상 피해자는 소송의 상대방인 경우를 예로 들수 있겠습니다.


사기죄의 피해액수는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기망행위로 인하여 받은 재물과 재산상 이익의 액수입니다.


3) 고의


사기행각을 벌이는 행위자에게 고의로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필요합니다. 갚을 뜻을 가지고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못 갚게 되는 경우에는 기망의 의사,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기 행위자들은 갚을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지급될 당시를 기준으로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놓고 사기죄 성립 여부를 가려냅니다.


카드대금 결제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나.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을 조금은 이해하셨을 겁니다. 돈을 빌리면서 용도를 속이거나 중요한 사실을 얘기하였더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거나 물품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던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고,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도 현재 시점이 아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지급된 과거의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섣불리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할 생각부터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다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기망으로 채무변제 기한만 계속해서 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사기죄가 되기도 합니다.


사기죄는 민사상 채무불이행과 경계선상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안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하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도 있습니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가령, 타인의 신용카드와 알아 낸 비밀번호를 이용해 계좌이체, 인터넷뱅킹 등을 한 경우에는 위 죄명으로 하여 처벌됩니다.


특히,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권한없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문서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등 여러 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그릇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준사기죄


세상물정에 어두운 미성년자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에는 준사기죄로 처벌됩니다. 이경우에는 속이는 행위,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도 미성년자, 심신장애자의 부족한 판단능력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하면 처벌되는 것입니다.


5. 편의시설부정이용죄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판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정액 승차권의 액수를 늘려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겠습니다.


6. 부당이득죄


사람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잘 적용되지 않는 규정인데, 사람의 파산, 부도, 그 사람의 신용, 명예, 주택난, 자금난 등을 이용해서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에 처벌하는 경우입니다.


7. 상습범


위와 같이 사기죄 등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본래 처벌받을 형의 1/2을 더 가중해서 처벌합니다.


# 형사고소하면 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돈을 못 받은 경우에 고소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소는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돈을 받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벌을 두려워 한 나머지 합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소해서 돈을 받은 경우가 되는데, 이런 경우로 인해서 오해가 발생하는 듯 합니다.


형사고소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촉구하는 것일 뿐, 고소를 한다고 해서 전부 사기죄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합의금을 지급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내법은 사기죄의 유형에 따라 규정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주로 판례를 통한 해석에 의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되어 지고 있는데, 사기죄는 애매한 사실관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가 다소 억울한 사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사기죄가 될런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요건에 맞추어 본인의 사연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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