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은 2015. 7. 01:45경 서울 소재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아(12세)를 인적이 없는 육교 부근으로 끌고 가 강제추행하였다. 이같은 범죄사실로 기소가 되었다.

갑은 여아에 대해 강제추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으나, 여아의 나이가 13세 미만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갑(2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추행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는 점,

2. 범행시간이 자정을 넘긴 시간으로 범행장소 주변에 야간에 사람의 통행이 많지 않은 곳으로 상당히 어두워 근접하지 않으면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피해 여아가 당시 13세 미만이었으나 키가 성인 여성과 큰 차이가 없었고 교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다는 점,

4. 범행 시간이 늦은 밤이라 A양의 외형 모습 외 나이를 알 수 있는 다른 사정이 없었다는 점,

5.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새벽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는 어려운 점,

6. 갑이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인 여아를 가리켜 '그 여자분'이라는 표현을 계속해 사용한 점

등을 볼 때 갑은 피해 여아를 성인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변호사의 킥)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나이를 알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처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참고로,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형법이 적용되면 이보다 가벼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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