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형사적 책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1. 형사 미성년자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4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 생물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획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것인데, 책임비난을 할 만큼 성숙하지 못 하였고, 분별력, 의사결정능력이 미성숙하였다고 보아 처벌하지 않는다.


2. 소년법상의 미성년자


소년법상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게 된다. 소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경찰서장은 해당 사유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하고, 소년의 종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데,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 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3. 소년에 대한 처벌 완화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소년에 대해서는 정기형이 아닌 부정기형을 선고하는데,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찰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 상담 1599-9462

keyword
매거진의 이전글13세 미만의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