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내 컴퓨터에 저장된 프로그램을 제3자가 무단복제한 경우에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요
# 검토
1. 절도죄는 불성립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절도죄가 성립하면 객체가 재물이어야 하고, 재물은 유체물, 관리가능한 동력(전기 등)이 포함된다(형법 제346조).
판례에 의하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관리가능한 동력에서 관리는 물리적 관리를 뜻하고, 권리 그 자체, 라디오·TV의 전파, 전화, FAX 송수신기능, 프로그램이나 전자기록의 복사에 의한 경제적 가치 등은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93도2272 판결).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한 행위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저작권법 위반
다만, 해당 프로그램이 저작권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136조의 저작재산권 기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에 해당한다면 그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를 제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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