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폰의 단순사용과 형사처벌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은 타인이 이미 개통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한 행위로 전기통신사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자 항소하였다.

# 법원의 판단

갑은 항소심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 1항 1호는 자금을 제공·융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1. 해당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등을 볼 때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점,

2.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점,

3.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처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이와 같은 이유로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단순히 사용만 했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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