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은 2014. 소유하고 있던 원룸 건물에 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A씨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받았다.
갑은 2014. 9~10월경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임차인을 모집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B씨에 대해 같은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받는 등 2015. 4.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세입자들로부터 5억 1,900여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갑이 소유한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17억 5,000여만원이었지만 근저당권이 총 18억 1,000만원이었고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은 합계 4억여원에 달했다.
갑은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여 세입자들을 기망한 뒤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이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다.
건물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고, 세입자들은 대부분 보증금에 대해 전혀 배당을 받지 못 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법(2015고단6733)은,
1. 갑은 경매 진행 사실 등이 알려지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인터넷 카페나 전단지 광고를 통해 직거래를 유도한 점,
2. 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 세상 물정에 밝지 못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등기부 등본을 보여달라는 피해자에겐 경매 내역을 지운 등본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속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3.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피해금액까지 큰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갑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변호사의 킥
부동산매매, 임대차 등은 주거와 직결되어 있고,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주의깊게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인지 여부, 해당 부동산에 대출 등 권리관계가 어떠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부동산중개업자나 소개자를 신뢰하지 말고, 직접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