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
# 사실관계
A는 2014.경 원격 대학 교육을 실시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20명가량 참여)에서 스터디모임의 회장인 B(60·여)씨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에게 회계부정 의혹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눈은 장식품이야?" 등의 말을 남겼다가 B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A는 "단체 채팅방에 있던 회원 10여명 중 당시 실질적으로 대화하고 있던 사람은 B를 포함해 5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6도8555)은,
A는 B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을뿐만 아니라 이 표현이 단체 채팅방 내 다른 대화자에게도 전파돼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A는 다른 대화자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계속해서 비하 글을 올렸으며, B에게 모임 회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글을 올렸다고 해도 A의 행위는 상식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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