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고소란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누군가를 처벌해 달라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1. 참고인 조사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통상 고소인을 참고인으로 하여 조사를 먼저 하게 됩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소인에게 어떠한 사실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것인지 확인하고, 그 고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2. 피의자신문


고소인과 대응해서 고소를 제기당한 사람을 피고소인이라고 부르고 수사절차상 피의자라고 부릅니다. 후일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됩니다.


고소가 제기된 사실, 고소사실 등을 피의자에게 알려 주고, 해당 사실에 관한 진위여부를 조사합니다. 만약, 피의자가 고소사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자신의 입장에 따른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변호인 선임 등을 할 것이라면 진술을 거부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는 여러 증거들을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3. 대질


고소인의 주장과 피고소인(피의자)의 주장이 상반될 경우, 양 당사자를 한꺼번에 소환해서 교차로 조사를 합니다. 양 당사자는 다른 일방이 질문에 답하거나 주장하는 것을 듣고 그 현장에서 반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질은 한 차례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여러 차례 실시될 수도 있습니다.


4. 기소 또는 불기소결정


기소는 공소제기의 줄임말로 검사가 해당 피의자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인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으로 공소제기되면 형사재판에 회부되어 재판과정을 통해 유, 무죄를 가리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결과 여러 주장과 증거관계를 통해 죄가 되지 않거나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결정, 즉 불기소결정을 하게 됩니다.


고소인으로서는 불기소결정이 불만이기 때문에 항고,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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