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중에 '고백'한 것도 자백에 해당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5. 10.경 B가 자신의 웃옷을 찢고 강제추행했다며 고소했지만, 수사결과 술에 취한 A가 생면부지인 B에게 먼저 욕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시비를 걸다 스스로 웃옷을 찢고 난동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A를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명백히 허위인 사실을 발생 두 달이 지난 후에 무고해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2심도 "A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이 과정에서 A의 자백을 고려해 형을 감면할지 여부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무고죄의 경우 재판 확정 전의 자백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점,


2. 무고 사건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한 고백도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는 점,


3. A는 항소이유서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이를 진술하고 재차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자백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했다 하더라도 소송계속 중( 항소심)에 무고 사실을 고백했다면 그것도 법률상 자백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을 줄여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형법 제157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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