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5. 12. 회사 화장실에서 회사 동료 B에게 "홍길동은 이사장과 팀장들 접대하러 가서 송년회에 참석하지 못 했다"라는 말을 했다.
A는 허위사실을 말함으써 홍길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접대'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고, 명예감정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 A의 주장
A는 '접대'라는 것이 손님의 시중을 드는 것으로 일상 생활에서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고, 특히, 화장실에서 B에게만 말한 것으로 공연성도 없으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유를 밝혔다.
1. B와 B에게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모두 'A가 홍길동이 술접대하러 갔다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하는 것을 보면, A가 말한 '접대'의 표현이 유흥업소 종업원의 술접대와 같은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히 있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고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내용"인 점,
2. 한 사람에게만 얘기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는 A의 주장도 비록 개별적인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했더라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되는 점,
3. 직장 동료인 B를 통해 해당 발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A의 발언은 공연성이 있는 점
등의 이유에서 A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 변호사의 킥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말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다.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평가, 즉, 명예나 신용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명예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접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늬앙스, 정황, 전체적인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누군가가 유흥업소에 출입하였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그리고, 공연성은 다수가 있는 가운데 들을 수 있도록 훼손적 표현을 외부에 표시하는 것인데, 공연성과 관련해서는 '전파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실무상 인정하고 있다. 즉, 1명에게 말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타에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연성을 인정한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니 상급심 판결의 결과를 지켜 보아야 겠지만, 타인에 대하여 좋은 말만 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가야겠다.
Tip)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이니만큼 A는 홍길동에게 사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으로 보인다.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