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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와 사기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채무를 변제하되 다른 채무의 발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돌려막기'라고 한다. A카드대금을 갚기 위해서 B카드 대출을 받는 경우, A에게 빚을 갚기 위해 B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 등을 말한다.


또한, 유사수신행위(정식으로 여신과 관련하여 등록 내지 인가를 받지 않고 돈놀이를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 앞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주기 위해 뒤의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메워 나가는 것도 돌려막기의 일종이다. 많은 상조회사들이 이런 식으로 뒤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상조회비를 가지고 앞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장례비 등을 치르는 것도 돌려막기의 일종이다.


돌려막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파산지경에 이르기도 하고, 관련 법(유사수신행위규제법)에 의하여 처벌되기도 하고, 관련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


돌려막기 형태로 투자를 받거나 주식투자금을 받거나 한 경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여 업으로 수신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수신행위 등에 대해 관련 규제법으로 처벌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사기죄와 관련해서만 살펴본다.


사기죄는 두 가지 요건 중 하나가 충족되어야 성립하는데, 첫째,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둘째, 변제능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그 판단시점은 사기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중 어느 하나가 없다면 사기죄는 성립


통상 변제의사 내지 갚을의사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들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입증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래서, 변제의사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약정한 원금 내지 이자, 수익금 등을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등으로 점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실무상으로는 변제능력 내지 갚을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행위 당시 자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한다.


돌려막기의 경우에는 일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자나 수익금이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앞선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입막음'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위 요건에서 보면, 돌려막기는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변제능력이 있었는지와 관련해서 실제 투자수익이나 주식 배당금 등이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뒤의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앞의 투자자들에게 대해 수익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자기 자력은 없는 상황이다.


개인의 카드대금 돌려막기를 보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자기 소득으로는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카드대출, 현금대출 등을 통해 타사 카드대금을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력으로는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돌려막기가 사기죄로 처벌되는 경우는, 단순히 이자 내지 수익금을 몇 회에 걸쳐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력상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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