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많은 분들이 SNS, 문자, 녹음 등의 내용을 가지고 협박죄가 되는지에 대해 상담문의를 합니다. 그런데, 으름짱이나 불쾌한 내용 등의 내용만 가지고서는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협박의 의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의 의미
협박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의사로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2. 협박의 정도
형법이나 특별법상 협박을 여러 규정에 기재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모두 다릅니다. 협박죄의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 이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의 협박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해악의 내용
고지되는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는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정조, 업무, 비밀 등에 대한 해악이 포함되고, 반드시 불법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정당한 내용을 고지하더라도 그 행사가 상당성을 잃어 버린 경우에는 해악이 될 수 있습니다.
4. 개별 검토
가. '입을 찢어 버릴라'라고 한 말이 협박죄인가를 두고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와의 관계, 폭언을 하게 된 동기, 당시 주위 사정 등에 비추어 단순 욕설에 해당하고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86도1140).
나. '두고 보자'라고 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같은 동리에 사는 동년배간에 동장직을 못하게 하였다는 불만의 표시로서 "두고 보자"는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도의 폭언을 본조 소정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74도1892)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미없을 줄 알아라', '내 눈에 띄지 마라'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같은 표현이 해악이 되는지 여부는 향후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업무도 방해하고 폭행도 불사하겠다는 뜻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