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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제3자 뇌물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막연히 제3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죄명은 제3자 뇌물제공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제3자 뇌물제공죄

형법 제130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죄 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뇌물을 지급하게 하거나 이를 요구,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일종의 간접수뢰인 셈입니다.

2. 제3자는 어떤 의미인가

제3자란, 본인과 공동정범, 본인에 준하는 가족을 제외한 자를 의미합니다. 가족이나 공동정범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뇌물죄에 해당할 뿐입니다.

공무원의 가족, 심부름꾼, 대리인 등이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공무원 본인이 직접 수수한 것과 같기 때문에 단순수뢰죄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뇌물을 받는 제3자는 공무원과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실제로 뇌물을 받았는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고(공여하게 하거나 약속도 해당하기 때문), 제3자가 부정한 청탁 등이 있어 뇌물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3. 직무관련성 + 부정한 청탁

공무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부정한 청탁이란 위법한 청탁 뿐만 아니라 부당한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Tip)

뇌물죄를 다양하게 규정(단순수뢰죄, 증뢰죄, 사후수뢰, 사전수뢰 등등)하여 처벌하는 이유는,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공무, 즉, 직무를 돈주고 사서는 안되고, 직무행위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나라의 녹봉을 받는 자들의 녹봉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은 청렴, 신념, 정의, 공정 등 사회일반의 가치를 잊지 말고 직무에 임해야 하고, 국민들 역시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부탁을 하여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아간다면 이런 죄들은 폐지될 것이지만, 이상적인 바램일 뿐인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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