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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의 죄

윤소평변호사

by 윤소평변호사

최근 최순실과 그 관련 인물들이 기소가 되면서 차은택 등 일부는 강요미수죄로 기소가 되었다는 기사 등을 접할 수 있습니다. 강요죄, 말 그대로 보면 무언가를 억지로 시켰다는 의미인 것은 알 듯 한데,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요죄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강요죄의 당사자

강요를 하는 사람은 제한이 없지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강요한 경우에는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가 됩니다.

강요의 상대방은 사람이면 충분하고, 공포심을 가질 만한 정신적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폭행, 협박의 상대방과 권리행사를 방해당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사람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 협박은 A에게 하면서 B가 권리행사를 방해당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3각형 형태의 강요).

3. 폭행 또는 협박

폭행은 넓은 의미의 폭행으로 사람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이 작용하면 되고, 반드시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인 물리력, 유형력일 필요는 없습니다.

협박은 상대방에게 해악을 가할 것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이어야 하는데, 의사결정과 행동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이면 됩니다.

4. 권리행사를 방해 또는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권리행사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상 허용되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을 가지 못 하게 한다던지, 고소를 못 하게 한다던지, 증언을 하지 못 하게 한다던지 등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법률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사죄광고를 내게 한다거나 신체를 억압하는 벌을 내린다거나 매도의사가 없는데 부동산을 팔게 한다던가 등등이 있습니다.

5. 미수는 무엇인가

폭행 또는 협박이 있고 현실적으로 권리행사가 방해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써 기수가 됩니다. 즉, 범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수가 됩니다.

아마 차은택 등은 협박 등을 통해서 의무없는 일을 강요했지만, 그 상대방이 의무없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수로 기소가 된 것입니다.

위 강요죄에 관한 것은 지극히 기본적인 것이고,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인질을 삼는다거나 흉기, 위험한 물건, 2인 이상이 함께 강요행위를 하였을 경우 등등은 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엄히 처벌되니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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