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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4. 2016

영업금지가처분

윤소평변호사

영업금지 가처분은 상대방이 하고 있는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의무에 위반하여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을 상대로 그 영업행위를 잠정적으로 금지시키는 결정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업금지를 구하는 사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유 1.


영업양도양수를 하였는데, 영업을 양도해 놓고서 양도인이 같은 영업을 인근 지역에서 다시 하는 경우입니다. 영업양도양수 계약상 영업 양도인이 경업(경쟁영업)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해서 영업 양도인의 영업을 금할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사유 2.


집합건물, 즉, 여러 점포가 있는 상가에서 분양계약이나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으로 상가내 업종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 분양계약상의 권리, 규약조항 등을 근거로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3.


영업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고, 학생들이나 어린 자녀들에게 유해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하여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유 4.


근로계약, 고용계약상 퇴직시 일정 기간 동안 동업업종에 종사하지 못 한다거나 동종 영업을 영위하여서는 안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퇴사한 직원이 회사 재직시절 알게 된 업무상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하여 동종 영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영업 금지를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가 구체적인 것이고,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해당 영업행위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특정하여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게 되면, 이를 위반할 경우, 그 위반행위마다 일정한 금전적 배상을 명하게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가처분의 상대방은 손해배상 때문에 심리적, 재산적 부담을 느끼게 되므로 가처분 결정에 정해진 사항을 위반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금지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입니다.


영업금지가처분, 영업정지가처분 등은 상대방의 영업행위를 중단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심리를 거치고 있고, 법원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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