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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6. 2016

동종 업체가 폐업할 것이라고 말한 양도인의 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서울 소재 아파트 상가내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B를 찾아갔고, B는 A에게


1) 건물주가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슈퍼가 곧 폐업한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2) 인근의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A는 건물주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건물주로부터 맞다는 대답을 듣고  A는 이를 믿고 B와 할인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채무 2300만원도 인수했다.


건물주와는 보증금 5,000만원에 월 27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인근 슈퍼가 폐업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하였고, A가 인수한 슈퍼의 재고의 상당수가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다.


A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 B를 상대로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의 판단


서울서부지법은 "할인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B 등이 A에게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는 인근 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고, B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여 기망행위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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