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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7. 2016

적자사업 정리와 해고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사는 매출 감소로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통신사업부를 정리하기로 하면서 노동조합에 통신사업부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희망퇴직이 진행되었으나 일부는 퇴직을 거부하였다. 노동조합은 퇴직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로 전환배치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업무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일부만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나머지는 해고했다. 


정리해고된 근로자 6명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노동위가 A사의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하였고,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당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 행정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은, A사가 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5구합70874)에서 A사 패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사의 통신사업부를 정리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하였으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사는 정리해고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부서 신규 직원들을 채용했고, 노조가 정리해고 문제로 회사와 협의하면서 매월 급여 수령 후 30%를 자진 반납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회사는 자신들이 마련한 비상경영안을 관철시키려 하였으며, 연간 매출액이 1조원에 이르고 국내 전선시장 업계 3위권인 A사의 규모를 볼 때 정리해고 대신 근로자들에게 대체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배려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었으므로 회사가 해고 회피를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회사가 해고자를 선정할 때 근속연수로 평가한 회사 공헌도 외에 근로자의 연령이나 재산, 보유 기술, 부양가족에 관한 상황 등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은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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