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매거진 Law Magazine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윤소평변호사 Jun 19. 2016

한정승인자에 대한 조세채권과 상속인의 채권 중 우선?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농협은 A에게 3,300만원을 대출해 주었고, A는 이를 갚지 못한 채 2002년 사망했다. A의 상속인 가운데 B만 제외하고는 모두 상속을 포기했고, B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인 A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했다.


농협은 2014년 B가 한정상속받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으려 했지만 B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조세채권을 가진 국가가 5,800만원을 우선 배당받아 농협은 배당받지 못하게 되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2015다250574)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국가)가 상속채권자(농협)보다 우선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의 강제집행절차에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담보권 등 우선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조세채권자인 국가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상속재산 자체에 대해 부과된 조세나 가산금, 즉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앞서 1,2심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국가의 조세채권은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며 농협에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의 킥)


한정승인은 피상속인(망인)의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인데, 상속재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속채권자라고 하고, 생존하고 있는 상속인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상속인에 대해 고유채권자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는 농협은 망인, 망인의 재산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속채권자가 되고,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상속인의 고유채권자가 된다. 이 경우에는 경매절차에서 상속채권자가 우선배당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다.



매거진의 이전글 적자사업 정리와 해고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