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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0. 2016

자동차 폭주에 대한 판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 등은 2012.  10. 20. 새벽 2시 26분경부터 29분경까지 인천 서구 검암동 신공항고속도로 등에서 독일, 일본 수입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시속 200㎞ 이상의 속력으로 달리면서 예고없이 차선을 변경하는 등 곡예주행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A 등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환송했다(2014도6069).

대법원은, 원심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행시간의 행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그로부터 약 26분 이후에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라고 판단하였고, 전후 범행이 양립가능한 별개의 범죄사실을 구성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전체가 단일한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행의 시간을 벗어난 때의 범죄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1심과 2심 법원이 공소장에 적힌 시간 이후의 행위도 심리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바가 없고 피고인들과 변호인도 공소장에 적힌 시간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무죄 취지로 변소했으며 검사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이 보장됐다고 볼 여지도 없다"고 판시했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에 범행일시에 대해서 2012. 10. 19.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전을 한 것으로 공소장에 기재하였는데, 항소심은 위 시간대에 일어난 범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새벽 2시 26분경부터 2시 29분경까지의 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검찰이 재판중에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장 공소제기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 검찰의 과실로 파기된 것으로 보인다. 


원심으로 환송된 사건은 그 절차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던지, 처음부터 재수사를 통해 다시 기소를 해야 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공소시효에 걸릴지 여부가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은 위험운전, 곡예운전, 난폭운전 등에 대해서 위험행위로 처벌하고 있고, 이같은 행위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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