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종중총회를 열기 위해 총회소집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관하여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확정 방법 및 그 소집통지 방법
[판결의 요지]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원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변호사의 킥
일단, 총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원칙은 족보, 세보 등에 기재된 모든 종원이 통지대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족보, 세보 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재파악이 되어 알고 있는 종원이라면 그에 대해서도 통지를 해야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모든 종원을 대상으로 소재를 파악하고, 통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통지를 하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있으면 일부 종원에 대해서 통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총회의 결의는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로 보입니다.
*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