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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2. 2016

소집통지 결여한 종중총회 의결의 효력

윤소평변호사

종원의 소재가 파악되었음에도 통지를 결여하고 열린 종중총회의 결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다24382 판결


소집통지의 대상과 방법 및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 대한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


  [판결의 요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이나 종중규약의 채택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종중규약이나 종중관례에 따르되 그것이 없을 때에는 적법하게 소집된 총회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일반관습이므로, 종중 규약에 따라 소집되어 의결한 내용이 종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할 수 는 없다.


그러나, 종중총회를 개최하려면 가능한 합리적 노력을 다하여 소집통지 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하고 종원들의 소재를 파악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하여 통지가 가능한 종원에게 소집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소집통지의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말 또는 전화로 하거나 다른 종원이나 세대주를 통하여 하여도 무방하나, 지파 또는 거주지별 대표자에게 총회소집을 알리는 것만으로 적법한 통지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통지가 가능한 종원 일부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개최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 변호사의 킥


소재를 알고 있는 종원,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 대해서는 개별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서면이 아니더라도 상당한 방법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의 대표자에게만 통지하고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종중총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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