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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23. 2016

근로자 동의없는 임금 소급 삭감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한국전력 노조는 2009. 회사와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2010. 8. 연봉규정시행세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피크제를 신청하면 정년이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연장되는 대신 퇴직예정월일 연봉을 기준으로 1년차는 95%, 2년차는 90%, 3년차는 70%, 4년차는 65%의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퇴직이 예정된 직원들은 임금피크제를 신청했고, 노사는 2011. 1. 연봉규정을 개정해 3직급 이상 직원은 1년차에는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60%, 4년차에는 50%의 연봉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2010. 7.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3직급 이상 직원인 A씨 등은 소급해 삭감된 2010. 9.~12.까지의 임금 80만~300만원씩을 돌려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3직급으로 근무하던 A씨 등 176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청구소송(2013가합88237)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나 합의가 있는 한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며 이는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근로자의 권리를 소급하여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급기일이 도래해 구체적으로 발생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의 사적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로 봐야 하고, 노조가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개별근로자의 임금을 소급해 삭감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해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취업규칙은 노조가 변경에 동의하더라도 효력이 없고,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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