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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Mar 21. 2016

음란한 편지를 전달한 경우, 처벌?

윤소평변호사(법률매거진)

1. 사실관계

피고인이 이웃여성의 집 출입문에 여러 차례 음란한 편지를 끼워 놓고 간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였다. 

경북 문경에 있는 한 원룸 건물에 살던 피고인은  2013년 11~12월 음란한 내용의 글과 그림을 담은 편지를 옆집에 사는 A씨의 출입문에 여섯 차례 끼워 둔 혐의로 기소됐다

2. 검토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전화나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글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의 행동은 성폭력처벌법이 금지하는 우편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그림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고, 2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징역 6월로 감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은 40시간 그대로 이수할 것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는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처럼 통신매체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상대방에게 음란한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는 것은 실정법 이상으로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형벌규정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상 엄격하게 해석을 하여야 하고, 법문언의 해석범위를 넘어 처벌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원칙에 따라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사법부가 해석으로 피고인을 처벌하게 되면 형벌권이 자의적으로 확대되거나 축소되는 등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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