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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2. 2016

화해권고결정

윤소평변호사

1. 화해권고결정


법원, 법관, 판사가 직권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고 당사자가 이의없이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는 제도를 의미한다.


2. 결정


법원, 법관, 수탁판사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다.


직권결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는 권고결정신청권이 없으나 당사자가 권고결정신청을 한다면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갖는다.


3. 결정서 송달


법원사무관 등은 결정서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조서에 화해권고 결정 내용을 기재한 경우에는 조서정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결정서 또는 조서를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공시송달에 의해서는 송달할 수 없다.


4. 당사자의 이의신청


당사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본을 송달받기 전에도 이의를 할 수 있다. 귀책사유 없이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후보완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화해권고결정의 효력


당사자가 화해권고결정의 송달을 받고 2주 내에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산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확정판결과 같이 기판력, 집행력이 발생하고, 집행권원이 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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