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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30. 2016

손해배상예정 감액과 과실상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회사는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됐고 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는 계약 조항을 근거로 3,3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A회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도 과실이 있다고 항변했다.

1심은 "정부 측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과실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가 군수품 생산업체인 A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200770)에서 "A사는 정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고,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A회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 변호사의 킥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유발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수를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미리 약정시에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손해배상예정이라고 한다.


손해배상예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과대할 경우에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서 감액할 수 있다. 그런데, 위 판결은 손해배상액수를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고, 손해발생,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다. 즉, 감액은 한번만 된다는 취지이다.


과실상계는 손해배상문제에 있어서 채권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비율만큼 손해액수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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