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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n 15. 2016

상가임대인에게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하기

윤소평변호사

Q :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가요?


A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인과의 합의를 통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라도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 하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고 그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상당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는 요건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할 경우에만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은 이 기간 내의 행위에 한하므로 임차인은 이 기간이 아닌 때에 발생한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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