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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pr 28. 2016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 손해배상의 범위는?

윤소평변호사


# 교통사고에 있어 피해자의 기왕증을 참작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그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해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의 결과 발생에 대하여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배상액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하여 타당하다(대법원 94다1517, 2009다95714).


피해자의 기왕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의 발생에 대하여 기여한 정도가 50% 가량으로 평가된다는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여 그 기여도를 반영한 후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일실수입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에 관하여도 그중 기왕증의 기여도에 상응하는 부분을 가려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였어야 하고, 또한 향후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관하여도 그 향후치료비가 기왕증에 관계된 것이라면 그에 관한 기왕증의 기여도 상당액을 공제하여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향후치료비의 전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 검토


기왕증이란, 피해자가 사고발생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력이나 병증을 의미한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된 것으로 평가될 경우, 노동능력 100% 상태에서 월 30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해로 인해 노동능력이 30% 감소되었다고 신체감정결과가 나온 경우, 90만원 부분은 잃어버린 소득이 된다. 


기왕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그 기왕증이 신체상태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사고 발생자에게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고, 기왕증의 기여도만큼은 손해배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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