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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1. 2016

자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윤소평변호사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이 돌연 자살한 경우, 그 유족들의 슬픔은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살은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연금, 보험금 수령 등의 지급요건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살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있었고, 그 사유가 업무의 과중, 치열한 경쟁구도 등 업무와 관련이 있는 원인으로부터 기인하였다면 달리 볼 문제라 하겠습니다. 


실무는 자살문제를 두고 개인적인 영역의 문제에서 사회적 영역의 문제로 인식을 변화시켜 오고 있고, 자살과 업무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는 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살문제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업무변화의 정도


서울행정법원은 근로자가 신설 부서에 배치되어 새로운 업무를 맡아 근무하던 중 새로운 업무에 대한 부담감을 극복하지 못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2015구합50092). 


해당 근로자는 부서를 옮기기 전에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전력이 없고, 사교적인 성격으로 대인관계도 원만하였는데, 부서이전과 새로운 업무수행 이외에 우울증을 일으킬 만한 다른 사유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였습니다. 

2. 비교군과의 비교, 대조


유사 직종의 다른 근로자, 평균적 일반인들이 감내할 수준의 업무강도나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는지 여부가 고려대상입니다. 


법원은 근로자가 승진 후 업무상 스트레스를 반복적으로 호소한 사실이 있기는 하지만, 승진 전후를 비교해서 업무환경, 업무량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 업무와 우울증간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2016누31687). 


해당 근로자는 렌트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중 승진을 하였고,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고 초과 근무시간이 1시간 정도 증가하였고, 성수기여서 렌트업무가 다소 증가한 것은 인정하지만, 렌트카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의 업무변화는 아니라는 것이 판시이유라 할 것입니다. 


3.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동기가 없을수록 인과관계 인정에 유리

대법원은 고객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상사와 마찰을 빚은 뒤 자살한 모 리조트 간부 사건에서 "A가 평소 우울증을 앓은 전력이 전혀 없고 업무 외 다른 요인으로 이 같은 증상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4두5262).

업무상 스트레스 이외에 다른 요인도 개입되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다른 요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와 우울증 간에 인과관계를 단절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요인이 가급적 없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변호사의 킥)


자살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특별한 동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살의 유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자살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내심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가 자살에 이른 시점을 전후하여 과거 병력, 업무환경의 변화, 대인관계, 업무량의 변화, 주된 스트레스 요인 등 외부적인 요소를 통해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유족들이 나서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주변 환경과 과거 병력, 주변 사람들과의 진술 등 업무상 스트레스가 자살에 이르게 된 주된 동기라는 점에 대해 입증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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