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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08. 2016

공증

윤소평변호사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합의를 하거나 무언가 증거를 명백하게 남기고 싶어서 "공증서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증은 어느 경우에나 그 본래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공증을 하면 확실한 안전장치를 한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공증에 대해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 하기 때문입니다. 


1. 공정증서


공증이라고 부르는 것은, 공정증서를 의미합니다. 공정증서란 공증인, 법무법인 등이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말합니다. 


여기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적혀 있는 증서, 공증인, 법무법인 등이 어음, 수표에 부착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한 취지의 기재가 적혀 있는 증서가 포함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되고, 이를 집행증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2. 공증은 본래 이런 경우에 하는 것


일정한 금액의 지급,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어음, 수표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특정의 청구를 표시하는 경우에 본래 의미의 공증에 들어맞는 것입니다. 


특정한 물건을 달라는 것이나, 지급보증, 변제약속, 여러 가지 합의사항 등을 공증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본래 의미의 공증에 들어맞는 경우가 아닙니다. 


본래 의미의 공증은 A가 B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다면 A가 약정한 날짜까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B는 그 공정증서에 기해 재판절차없이 A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B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C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을 하였다면, C에 대해 재판절차없이 곧바로 C에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래 의미의 공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이런 유형의 공증은 C가 B의 책임을 인수하거나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사실 정도의 증빙자료가 될 뿐입니다. 단순히 C로부터 각서나 합의서만 받아 두어도 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요컨대, 공증이란 금전청구 등과 관련해 재판절차없이 강제집행에 용이하게 나아가고자 하는 경우에 효용이 있는 것이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증빙자료일 뿐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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