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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16. 2016

벌금미납자 재산추적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

윤소평변호사

벌금을 부담하면서 내지 않기 위해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강제수사를 통해 은닉한 재산을 찾아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016. 7. 15. 500만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에 대해 금융거래정보 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개정될 내용은, 형사소송법 제477조의2를 신설해 검사가 고액 벌금 미납자에 대해 관계인 출석 요구, 서류 등에 대한 제출요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 과세정보의 제공요청,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제공요청, 공공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등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477조는 벌금형 등 재산형 집행과 관련해 민사집행법이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집행 절차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벌금 미납자의 은닉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이 없었다.

법무부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정해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00만원 이상 벌금을 내지 않은 상태이면 형편이 닿는대로 성실히 납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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