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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30. 2016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보호감독의무

윤소평변호사

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19833)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기준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된 유치원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보호감독의무의정도

[3] 교육공무원의 교육업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적용 법규

[4]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무원 개인도 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5] 유치원생이 귀가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의 경과실만 인정된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만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나, 그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감독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의 교육활동 중에 있거나 그것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하여 인정되며,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하여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교사 등의 책임을 인정할 것인바, 그 예견가능성은 학생의 연령, 사회적 경험, 판단능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생후 4년 3개월 남짓 되어 책임능력은 물론 의사능력도 없고, 유치원에 입학하여 45일 정도 되어 유치원 생활에 채 적응하지도 못한 상태에 있는 유치원생들에 있어서는 다른 각급 학교 학생들의 경우와 달리 유치원 수업활동 외에 수업을 마치고 그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가 유치원 수업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유치원 담임교사는 원생들이 유치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유치원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법정감독의무자인 친권자에 준하는 보호감독의무가 있다.

[3] 생략

[4] 생략

[5] 유치원생이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귀가에 관한 일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 유치원 교사로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교사 개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한 사례.

판례 2.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시사항]

[1]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기준

[2] 수업시간 사이의 휴식시간에 급우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만, 이러한 보호·감독의무는 교육법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로서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전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그 의무범위 내의 생활관계라고 하더라도 교육활동의 때,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가해자의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사고가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교장이나 교사는 보호·감독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중학교 1학년생이 휴식시간에 먹고 있던 도시락에 급우가 오물을 떨어지게 했다는 이유로 그 급우를 구타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사고가 일어난 3교시 수업 직후의 휴식시간은 다음 수업을 위하여 잠시 쉬거나 수업의 정리, 준비 등을 하는 시간으로서 교육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그 시간 중의 교실 내에서의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는 교사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가해자가 성격이 거칠어서 평소 자기보다 약한 급우를 괴롭히다가 담임교사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하였다고 하더라도 ○○중학교 1학년 학급의 반장으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매사에 적극적이었으며 피해자와는 같은 반 친구로서 지내던 사이였으므로, 이러한 가해자의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사고발생의 때와 장소 등을 고려할 때 사고가 담임교사가 이를 예측하였거나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담임교사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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