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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9. 2016

미성년자의 민사적 책임

윤소평변호사

1. 미성년자가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


민법 제753조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는지 여부는 결국, 해석에 의하여 정해지고, 사안에 따라 정해질 것인데, 중학생 정도면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 판례의 태도인 것으로 보인다. 


2. 법정감독의무자의 책임


가. 민법 제755조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미성년자가 민사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결국, 법정대리인 등 법정 감독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법정감독의무자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나. 법정감독의무자 등


- 법정감독의무자 : 친권자, 후견인,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시설의 장

- 대리감독자 : 보모, 교원, 교사

- 대리감독자가 피용자인 경우 사용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해 사용자책임을 부담


다. 배상의 범위


민법 제393조 일반손해배상책임 기준으로 하고,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은 감독의무자를 기준으로 판단(68다639)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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