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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Jul 27. 2016

권리금 반환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인의 반환의무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4.  6.경 B로부터 서울 논현동의 한 호텔 2층 사우나를 보증금 3억, 월 임대료 1,700만원, 임대차 기간 3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A는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씨에게 1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2014. 9.까지 임대차가 여러 차례 갱신되어 왔다. 


계약 해지 후 B는 A에게 보증금 3억원 가운데 연체된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뺀 1억 8,000여만원을 반환하였으나,  A는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면 B가 권리금을 돌려주기로 구두로 약정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은 "1억 4,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은 권리금반환 청구소송(2015나2074723)에서, 

1. 부동산중개인이 권리금 반환 약정이 구두로 있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사실확인서가 실제 작성일자에 작성됐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에는 권리금 반환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2.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될 때 A가 B로부터 보증금 중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만 반환받은 후 권리금을 청구하지 않고 건물을 인도한 점, 


3.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돼 당초 보장된 기간 동안 이용이 불가능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 반환 의무를 지는 점,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4. 6.부터 2014. 9.까지 10년 이상 지속된 점, 


5. 주변시설과 건물 위치 등을 고려할 때 권리금은 5억원가량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A가 지급한 권리금은 1억5,000만원으로 상당히 저렴하여,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반환을 전제 하지 않고 수령하는 속칭 '바닥 권리금'일 가능성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 변호사의 킥


임대차 계약을 살펴보아 임대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이고, 주변 권리금 시세, 보증금, 월 임대료 시세 등에 비추어 비교적 저렴한 사정, 특히, 임대인의 권리금 반환약정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판시내용이다. 


다만, 항소심 판결이기 때문에 추후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된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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