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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08. 2016

명의대여자의 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B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낸 후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영업을 계속 하여 오다가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거래처가 실제는 A와 거래를 하면서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 하자 C를 상대로 물품대금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C는 A에게 물품대금지급채무와 관련하여 조속히 해결하라고 하였고, A는 거래처와 물품대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을 한 후,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A가 여전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거래처는 다시 C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C의 책임

사실 C는 A에게 명의를 빌려 준 것 이외에는 영업을 한 사실도 없고,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상법 제24조는 이와 같이 C와 같이 명의를 대여해 주어 그 명의를 신뢰한 제3자(거래처)를 보호할 필요성에서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1. 사업자명의가 B에서 C로 변경된 경우의 법률관계

사업자명의변경의 원인은 다양할 수가 있는데, 위 사례를 사업양도양수를 전제로 하여 검토해 보면, 사업양도는 포괄적인 승계에 해당하여 B가 사업체를 운영하던 시기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C가 전부 이전받게 된다. 따라서, C는 특별히 채무인수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광고나 고지를 하지 않은 이상, B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모두 이전받게 된다. 

따라서, B 명의 시기의 채무도 C가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2. 명의대여자의 책임

실질은 위 사업체를 A가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C는 A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였고, 명의차용자인 C의 영업을 A가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C는 A와의 일정한 관계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 내지 승낙을 하였다. 또한, C가 명시적으로 허락한 사실이 없더라도 A가 자기 명의를 통해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이렇게 C가 제3자인 거래처에 대해 거래관계를 신뢰할만한 외관을 형성한데 기여를 하였기 때문에 C도 A와 더불어 연대책임을 지도록 상법이 규정하게 된 것이다. 

3. 명의대여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명의차용인(A)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거래처)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야 한다. 

명의차용인과 직접 거래한 상대방에게 명의대여인과 명의차용인이 별도로 존재하고, 명의대여관계를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알지 못 한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책될 수 있다. 명의대여자는 직접 거래상대방의 중과실, 악의 등을 입증하여야 한다. 

명의대여인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거래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여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 한 사정을 입증해서 거래 당사자는 C가 아닌, A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거래처에 대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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