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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12. 2016

보험료 미납과 계약해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보험사는 2002. 4. B씨에게 종신보험 상품을 판매하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의 수익자는 B씨의 아내 C씨로 지정했다. 

B씨가 2004. 11.경 실종되면서 B씨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되던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고,  A보험사는 B씨에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했지만, 보험료는 납부되지 않았고, A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했다.

B씨에 대해 2011.경 법원에서 실종선고하였고, 보험수익자인 C씨는  A보험사에 대해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A보험사는 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실효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C씨는 보험 해지에 따른 해약환급을 신청해 A보험사로부터 2,300여만원의 환급금을 받았다. 

그러나 C씨는 이후 다시 "남편에게만 밀린 보험료를 납부하라고 했을 뿐,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료를 내라고 최고(催告)한 적이 없어 A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는 무효"라며 남편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달라고 A보험사에 요구했고, A보험사는 2014.경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C씨도 같은해 12.경 반소를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2015나2058325)은 위 사건에서, 

1. 해약환급금 지급증명서에 보험계약이 실효해약 상태로 기재돼 있고, C씨 스스로 해약환급금을 신청해 환급금을 수령한 사실 등을 보면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C씨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2. A사가 보험계약이 실효 또는 해지되지 않았다는 걸 잘 알면서도 C씨에게 허위사실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3. C씨가 보험금 지급 청구를 거절당하면서 해지사유도 확인하지 않은 채 곧바로 해약환급금 지급을 신청했다고 보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4. C씨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시효중단 조치를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으므로 A사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를 확인하였다. 


# 변호사의 킥

보험과 관련한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보험료를 미납하면 자동해지 내지 실효되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보험료 미납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해지 내지 실효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주어 보험료 납부를 요청한 후, 그 이후에도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사건에서 제1심은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보험료 납부통지를 하지 않은 점, 보험금 지급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기 전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제2심에서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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