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갑남과 을녀는 2000. 0. 00.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로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갑과 을은 혼인후 갑의 직장 소재 갑의 주거지에서 생활하다가 을은 대학교 2학년 복학문제로 을녀의 큰 언니 집에서 생활하며 학업을 계속하였고, 갑과 을은 주말부부로 생활하였고, 갑은 을에게 생활비 및 학비를 지급하였다.
갑은, 을이 학업에 전념하지 않고, 학교에서 남학생과 어울려 다닌다는 등의 소문을 듣고, 혼인 초부터 별거하듯이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직장을 사직하고 퇴직금 등으로 함께 살 집을 마련하여 서울로 이사를 했다.
그런데, 을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을 계속해야 한다는 이유로 갑에게 각방을 쓸 것을 요구하였고, 갑도 이에 동의하여 각방을 쓰기 시작했다.
갑은 이후에도 을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가계도 책임져 왔는데, 을녀가 친구들과 자주 술을 마시고, 평소 버스보다는 택시를 타고 다니거나 미용실 출입을 자주 하는 등 다소 낭비벽이 있는 듯 하여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간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도 회의를 품게 되었다.
갑은 다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하면서 을과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을은 다시 큰언니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을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갑의 동거요구에 특별한 이유없이 불응하였고, 생활비도 분담하지 않아 부부동거와 생활비(부양료)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 관련 판례
대법원은 유사 사례에서 부부간 동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에 관해 가정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은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한 사례가 있다(대법원 2009다32454).
대법원은
1. 부부는 경제적인 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인 면에서도 항구적인 결합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포괄적인 협력의무를 서로 부담한다
2.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부양료를 제대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러한 협력의무를 온전히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부부 동거의무는 인격존중의 귀중한 이념이나 부부관계의 본질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그 실현을 위해 간접적인 강제를 하거나 강제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취해서는 안된다.
4. 동거의무 또는 그를 위한 협력의무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배상을 명하는 것은 동거 자체를 강제하는 것과는 목적과 내용이 다르다
라고 판시하여 동거의무를 위반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다.
# 변호사의 킥
부부의 동거의무나 협력의무는 헌법 제36조 제1항, 민법 제826조 제1항의 규정을 통해 도출된다.
우리 법제는 인간의 자유의사결정 영역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동거는 자유의사결정에 의해 정해지는 영역이다. 동거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로 하여금 강제로 동거하도록 그 신체를 강제로 구속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의무위반으로 인해 상대 배우자가 입었을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시 판례의 요지이다.
참고로, 부부 동거의무나 부양료 청구 등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
*상담 1599-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