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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6. 2016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윤소평변호사

2013.경부터 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오고 있다. 삼진아웃제는 단순폭력범죄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로 처벌하여 오던 것을 정식기소(정식재판을 청구)로 절차는 물론 처벌도 강화한 제도이다. 

2016. 1.경  택시기사 A는 택시를 운행하다가 술에 취한 승객 B에게서 욕설과 함께 얼굴과 팔을 여러차례 맞는 등 폭행을 당했다. A의 신고로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는 중에도 B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다. B는 심지어 경찰관까지 모자로 때리며 위협을 가했다. 

경찰은 B를 조사한 다음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B가 피해자인 A와 합의를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B를 구속기소했다. B가 이미 앞서 6차례나 폭력행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는 3회 이상 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다. 집행유예를 포함해 최근 3년 동안 2회 이상 폭력전과를 가진 사람이 또다시 폭력범죄를 일으킨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또 최근 3년 동안 벌금형 이상의 폭력전과가 2회 이상이거나 10년 동안 폭력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르고 벌금형 이상의 판결을 총 4회 이상 받은 폭력전과자가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약식기소를 배제하고 정식재판에 회부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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