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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8. 2016

부과세 과세요건-약정대가 기준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11. 서울 강남구의 한 골프장을 보증금 20억원, 월세 1억원에 B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국세청은 2012. A가 보증금을 6억원으로 축소신고한 사실을 적발했고, 이에 따라 세무서는 두 사람이 약정한 보증금 2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A에게 1,80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A는 약정된 보증금은 20억원이지만 B가 지급한 보증금은 10억원이 전부라며 자신이 실제 받은 1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는 재판 도중 법원에 과세의 근거가 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1항 2호(현행 제29조 3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 법조항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내용인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지만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 헌법재판소의 판단

헌법재판소(헌법소원사건(2014헌바423))는, 

1. 부가가치세는 간접소비세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면 과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하는 점, 

2. 대금의 수령 여부 등은 문제되지 않는점, 

3. 대가를 받기로 약정해 그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이 발생하면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고, 사후에 그 매출채권을 실제로 수령했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점, 

4. 대법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고 일관되게 판시해 약정한 대가를 실제 받았는지 여부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5. 해당 조항의 의미를 '대가를 실제로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대가를 받기로 약정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과세요건 명확주의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전원 합헌결정을 하였다. 

(변호사의 킥)

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부가가치세, 즉, 부가세는 대가를 실제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약정한 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삼는 것이 정당하고, 실제 약정한 대가를 전부 지급받았는지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수령한 대가가 아니라 약정한 대가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으로 거래관계에서 주의를 요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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