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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31. 2016

면제재산

윤소평변호사

1. 의의

면제재산이라 함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변제에 쓰일 재산에서 제외되어 채무자의 재산으로 인정해 주는 재산이라고 보면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은 임대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신청 및 결정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일'로부터 개시결정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을 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이 여러 가지인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면제재산 결정이 있게 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면책결정 등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면제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면제재산 자체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담보권자에 대해서 면제재산의 효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3. 주택임대차보증금과 면제재산

서울 3,200만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2,700만원, 광역시 및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2,000만원, 기타 1,500만원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우선변제를 인정하고 있고, 이 범위 내의 임차 보증금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다. 

4.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재산과 면제재산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신청에 의해 면제재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월 평균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6개월간의 생계비를 면제재산으로 인정할 실익이 없기는 하겠지만, 통상 9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재산 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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