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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2. 2016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하락과 손해배상

윤소평변호사

1. 사고전력으로 인한 중고차의 시세하락

자동차의 경우, 사고전력이 있으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가치가 하락되기 마련이다. 사고전력으로 인한 시세하락을 통상손해로 인정한 판결이 있기도 하고, 특별손해로 인정한 판결이 있기도 하다.

2.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통상손해는 손해의 발생사실, 상대방의 귀책사유, 손해액이 입증되면 배상이 인정되는 손해를 의미하고, 특별손해는 위와 같은 요건 이외에 가해자(채무자)의 특별손해에 대한 예견가능성까지 입증을 하여야 한다.

교통사고에 있어서 시세하락을 통상손해로 보게 되면, 상대 차량의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특별손해로 보면 가해차량 운전자가 사고 당시 피해차량에 격락손해가 발생할 것을 예견가능했다는 점이 증명돼야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3. 대법원의 태도

대법원은 차량 충돌사고 등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1. 수리가 가능하면 그 수리비를, 2. 수리가 불가능하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분을 통상손해로 인정하고 있다.

자동차 사고는 통상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격락손해는 통상손해가 아닌 특별손해로  인정되기 쉽다. 다만 사고의 정도가 중하고 엔진룸 등 자동차의 중요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을 손해배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고의 정도가 경미하고 트렁크 등 자동차의 성능에 직접인 영향이 없는 부위가 파손된 경우에는 교환가치 감소액은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2012다115298).

4. 하급심의 다른 판단

사고전력이 있는 차량의 매매는 시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수리가 완전히 되었다고 하더라도 숨은 하자가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 불안심리 때문에 거래가 원활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가. 통상손해로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단5181612)은,

1. 고가이고 상당히 오랜기간 사용할 뿐아니라 중고거래시장이 확립돼 있는 자동차의 경우 합리적이고 통계적인 방법으로 중고거래시장에서 교환가치 하락분을 산정했다면 통상손해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2. 현재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차량의 경우 사고 및 수리 규모에 따라 10~30% 정도 감액된 금액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통계적으로 교환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이 명백한 이상 이를 통상손해가 아니고 특별손해라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나. 특별손해로 본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70724)은,

1. 피해차량은 모두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수리비 이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손해는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점,

2. 사고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가 피해차량의 교환가치가 감소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특별손해로 보았다.


(변호사의 킥)

자동차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을 통상손해로 인정하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기는 하지만, 사안에 따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인정이 달라질 수 있다.

자동차의 출고가 비교적 짧고 중요부위 파손, 수리비의 과다 등의 경우에는 시세하락분을 통상손해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전히 특별손해로 보아 별도의 입증이 필요하다.

자동차의 시세하락 등에 대해 감정을 받으려면 소송을 통해 법원에 감정신청을 해서 감정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감정을 할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부인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해야 하므로 감정비가 이중으로 소요될 수 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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