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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4. 2016

뺑소니 차량 추적하다 입은 사고, 의사상자에 해당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택시기사 A는 2012.경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뒷 범퍼 쪽 일부가 부셔져 있는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경차를 가로막고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경차 운전자에게 내리라고 손짓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 

신호가 바뀌자 경차는 가로막은 차를 피해 도주하였고,  A는 부서진 차량의 운전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 운전자는 "저 차가 내 차를 들이받고 그냥 도망쳤다. 뺑소니를 당했다"고 말했다. 경차가 자신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하자 쫓아왔다는 것이었다. 

이에 A는 자신의 택시로 경차를 뒤쫓았고, 도망치던 경차가 좌회전을 하다 미끄러져 180도 회전을 한 뒤 역주행을 하며 A의 택시를 향해 달려오기 시작했다. A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했지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도로 가에 있던 공중전화 부스와 충돌했고 경차는 골목길로 빠져나갔지만 이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경차 운전자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A는 이 사고로 척수손상 등 장애진단을 받고 보건복지부에 의상자 신청을 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는 '강도·절도·폭행·납치 등의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구조행위를 한 때'에는 의사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A의 추격행위는 단순히 범인을 검거하는 행위일 뿐 범죄피해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는 의사상장 불인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의 판단

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786)은, 

1. 의사상자법의 입법목적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는 점, 

2. 의사상자법 제3조 1항 1호에서 예시하고 있는 범행 외에도 널리 피해자가 있는 범죄행위의 범인을 체포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상을 입은 경우까지 의사상자법이 규정한 구조행위에 포섭되는 것으로 새겨야지, 반드시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구하거나 재산을 회복하는 행위에 한정할 것은 아닌 점, 

3. 뺑소니 사고 직후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재산상 손해를 용이하게 전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범인의 도주를 저지하고 체포하고자 한 A의 행위는 의상자법에서 말하는 구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A를 의상자로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다. 

(변호사의 킥)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가 사상한 경우에 이를 의사상자로 인정하여 지원해 주는 데 있다. 

그런데, A의 행위가 구조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뺑소니 차량과 운전자의 검거를 도와 향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구함에 있어서 기여한다는 점에서 구조행위로 인정하였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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