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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09. 2016

내성적 성격에 의한 정신분열-국가유공자 아니다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0. 1. 육군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였는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탓에 군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A는 선임병들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을 받기도 하고, 집단 따돌림도 당했다. A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국군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 영양결핍증 및 빈혈 등으로 의병 전역했다. 

A는 입대 당시 키 175cm, 몸무게 57kg 였으나, 체중이 42kg로 감소되었고, 전역 후에도 우울장애, 정신분열증, 신경불안증 등의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오다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다가 보훈청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두46577)은, 

1.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특성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2.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보훈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서로 양립불가능하여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는 점 

등의 이유를 설시하며 원고패소 판결함으로써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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