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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Sep 12. 2016

기존 상호사용과 영업임차인의 책임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B는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C사와 영업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C사에 매월 5,000만원을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골프연습장 상호를 이전 그대로 사용하고, 변경하지 않았다. 그런데 C사의 채권자인 A가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 C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B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4다9212)은, 


1.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원고패소판결하였다. 


이 사건에서 제1심은 원고패소판결을 하였고, 2심은 영업임차인이 영업주체가 되고 영업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귀속자가 된다는 점에서 영업양수인과 다르지 않고, 영업임차인이 영업임대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법 42조 1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항소심과 다른 판결을 하였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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