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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6. 2016

야쿠르트 아줌마와 근로자성

윤소평변호사

# 사실관계


A는 2002.경부터  2014.경까지 한국야쿠르트에서 야쿠르트 등을 판매해 왔고, 오전에 관리점에서 당일 배달·판매할 제품을 받아 고객들에게 배달한 다음 이후에는 일반인을 상대로 야쿠르트 등을 판매하였다. 


위탁계약이 종료되자 A는 자신이 한국야쿠르트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근무기간 동안의 연차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 2,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2015다253986)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점, 


2. A가 일반인을 상대로 한 판매업무의 경우 근무장소와 근무시간 등을 스스로 정하는 등 한국야쿠르트의 지휘·감독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한국야쿠르트가 따로 근태를 관리 하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근무불량이나 실적 저조, 교육 불참 등에 따른 징계나 불이익도 없었던 점, 


3. A는 자신의 판단에 따라 매일 판매할 제품의 종류와 수량을 신청해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공급받았고,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신규 고객을 추가로 모집하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판매해 그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점, 


4. 한국야쿠르트가 A의 근무복을 제공하고 적립형 보험의 보험료 및 상조회비를 일부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A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이를 두고 A가 한국야쿠르트로부터 근무상의 어떠한 지시나 통제를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의 이유를 설시하면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변호사의 킥)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근로기준법상 4대 보험가입,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그런데,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기의 급여, 회사의 관리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하는 비품이나 물품 등을 회사가 제공하는지 여부 등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야쿠르트 아줌마의 고용과 관련하여 고용인원을 늘리면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고, 고용인원을 줄이면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개인의 영업력과 관련하여 회사 전체의 매출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야쿠르트 아줌마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대법원은, 개인 사업자로서의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성의 인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영역은 연예인, 골프장 캐디 등도 있는데, 향후에도 계속되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위 대법원 판결이 일괄적으로 위탁판매원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닌 것으로 보여 주의를 요한다. 



*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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