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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소평변호사 Aug 25. 2016

법원서류 아무나 받아도 효력이 있나요?

윤소평변호사

# 질문


법원에서 판결이 났다고 하여 우편물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송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주소지가 아닌 회사 주소지로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는데, 출장 중이어서 직접 받지를 못 했고, 부하 직원이 받은 듯 한데, 이런 경우에도 판결의 효력, 소장송달의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 검토


송달받을 사람은 원칙적으로 서류의 명의자 즉, 당사자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송달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1. 법정대리인


소송서류의 명의인이 소송무능력자일 때는 송달받을 사람은 법정대리인이 됩니다. 법인 기타 단체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됩니다. 소송을 위임하였을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사람이 되지만, 당사자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경우도 유효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본인이 알려 주어야 합니다. 


2. 기타


교도소, 구치소, 경찰관서 등의 경우에는 그 관성의 장(교도소장, 구치소장, 경찰서장 등)이 수령할 있고, 송달영수인을 별도로 지정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충송달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못 만났을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송달하는 경우도 있고, 실무에서는 이같은 송달이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가. 본래 주소지 등에서 보충송달


송달받을 사람의 근무장소 아닌 주소 등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을 했지만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 한 때,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무직원 등에게 소송서류를 교부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송달받을 사람에게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묻지 않고 송달이 된 것으로 봅니다. 


판례가 송달을 인정한 사례)

초등학교 3학년인 만 8세 10개월의 학생, 15세 7개월의 가정부, 동일세대에 속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인, 평소 등기우편물을 수령하여 온 관계에 있는자, 평소에 우편물을 수령하는 경비원, 관리인 등


판례가 송달을 부정한 사례)

세대를 달리하는 임대인, 임차인, 동거한 채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부부 상호간


나. 근무장소에서의 보충송달


근무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 한 경우, 사용자, 피용자, 기타 종업원으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은 경우 그에게 서류를 교부하여 송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킥)

위 사례에서 근무장소에서 부하 직원이 질문자의 서류를 수령하는데 거부하지 않은 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고, 소장의 송달이 적법하게 질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하직원이 실제로 질문자에게 소송서류를 깜빡 잊어버리고 전달하지 않더라도 소장부본이 유효하게 송달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 질문자는 추완항소 등의 방법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 159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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